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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시점 고민…민주당 "즉각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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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로 넘어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19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