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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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 출신인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연 전날 연출가로서 지적을 하자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가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았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그리 주장한다면 그쪽 기억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며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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