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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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해 적발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지만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이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구독자 약 6만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이날 착수했다.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범법 행위, 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유튜브로 내보내는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수익 활동에 대한 적법성도 살펴봤으나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
A씨는 광주권 유흥가에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이동하면 112에 이를 신고, 경찰의 현장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백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유튜버 A씨의 범죄혐의점을 들여다 본 것은 이날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자와 A씨 추종자간의 충돌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검문을 받자 흥분한 운전자가 A씨 추종자 가운데 1명에게 생수를 뿌렸다.
생수를 투척한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는지를 별도로 분석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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