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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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들이받곤 도망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A 씨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행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27분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들이받고는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지점 400m가량 전방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더 달아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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