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거부권 행사 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9일) 오후 국회 사무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9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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