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운전자 신고 유튜버
적발 생중계로 하루 100만원 수익
“운전자, 경찰에 피해 주지 않아”
“영상 편집해 피의사실공표 해당 안돼”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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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적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봤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촬영·중계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유튜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분석하는 기초 조사를 착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6만7000여명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날 새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와 유튜버의 추종자 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유튜버 신고로 경찰 검문을 받은 운전자는 경찰 적발 현장에서 유튜버의 추종자가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는 언행을 했다며 그에게 생수를 뿌렸다.
이에 경찰은 이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면서 해당 유튜버 및 추종자들도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튜버의 이러한 생중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 및 현장 상황을 검토해 해당 유튜버와 추종자들의 행위가 음주 운전자 및 경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 이들은 생중계 시 영상 편집 효과를 사용해 수사기관 직원 또는 언론 종사자 등에 적용되는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튜버는 광주권 유흥가에서 잠복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및 적발 과정을 중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후원금 등을 받아 하루에 100만원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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