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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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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검찰도 의견 갈린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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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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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1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지만 근무지를 이탈하고 뒤늦게 상황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던 류미진(52)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실 간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성범(54) 전 용산소방서장과 팀장,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뒤 구조 지휘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 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도 경찰력 투입 등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정보분석과,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으로부터 여러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나흘 전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렸고, 지난 15일 수심위는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김 청장의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진동 서부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수사 과정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한다.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도 추가됐다. 용산경찰서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기소자는 총 21명이다.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 73조 등에 따라 직위해제 대상이 됐다. 해당 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서장 등 참사 관계자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를 미루다가 수심위 결정 이후에야 비로소 기소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김 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①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고 ②인명 피해 등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③의무 위반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돼야 적용할 수 있다. 김 청장이 참사 가능성을 예상했는지, 사고 예방·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당일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과거에도 인명피해가 큰 참사 때마다 지휘부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결과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세 가지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갈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이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받은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도 들으며 상황을 챙겼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외에 김 청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두를 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의 책임자를 기소할 때 적용된 사례가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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