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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피의자 중 최고위급 서울경찰청장, 재판장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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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총장 외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정보보고서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대검도 김 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바뀐 서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고수하면서 검찰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서울청장) 기소를 미뤄온 검찰에 대해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판단했다"며 수심위 권고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한계가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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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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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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