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건 이후 갈팡질팡하며 결론 미뤄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은 흐지부지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은 흐지부지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권윤구 용산구 행정지원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오른쪽부터) 선서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
검찰이 19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 내린 결론이다. 앞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참사 이후 1년 3개월이 다 되도록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19일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수심위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 역시 수용해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3개월이 되도록 법적 처벌을 받거나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관련 공직자는 ‘0명’이다.
참사 직후 구성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윗선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서 파면을 통해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으며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윤 청장 역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2월 구속됐으나 법원이 5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박 구청장은 현재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구청장 업무도 종전과 같이 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재판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교사 등) 등 경찰 간부들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예정돼 있다.
☞ ‘이태원 참사’ 1년3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9143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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