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검찰, 시간 끌다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이태원 참사 책임 묻기 ‘허망한 1년3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입건 이후 갈팡질팡하며 결론 미뤄

행안부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은 흐지부지

경향신문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권윤구 용산구 행정지원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최태영 서울소방 재난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오른쪽부터) 선서를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19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다 내린 결론이다. 앞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참사 이후 1년 3개월이 다 되도록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을 받아들여 19일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수심위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 역시 수용해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3개월이 되도록 법적 처벌을 받거나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관련 공직자는 ‘0명’이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사 직후 구성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두고 “윗선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를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서 파면을 통해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으며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윤 청장 역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2월 구속됐으나 법원이 5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박 구청장은 현재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구청장 업무도 종전과 같이 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재판 등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교사 등) 등 경찰 간부들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예정돼 있다.


☞ ‘이태원 참사’ 1년3개월 만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191432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