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오늘(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흔히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3일 총리 주재로 열립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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