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올해 첫 범정부 일자리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주일 앞둔 19일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 법 적용 이전인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영상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며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가오했다.
무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 많다"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정해 컨설팅·교육 등을 집중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표자 여러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