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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윤재옥 “중대재해법 유예는 근로자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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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서 처리 기대”

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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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받던 5~49인 사업장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 인원이 비해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던 영세기업들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의 계획과 실행은 눈앞의 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정책 입안자들은 두세 수 앞까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 입장도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021년 1월8일 중대재해처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대 국회 때인 2017년 4월 매년 2000명가량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최초 법안을 발의한 지 4년 만에, 최초 법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됐다. 재계 민원을 수용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49인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5~49인 사업장 법 적용에 대한 준비 기간이 1년8개월이나 있었는데, 시행이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시행을 2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는 윤 원내대표 주장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망노동자 2223명 중 61%인 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느냐”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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