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치안정감)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사전에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후 검찰이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사전에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다. 수사심의위는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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