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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거제시,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 설명회…지원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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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19일 오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총무‧재무담당 부서장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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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조선업 등 고용지원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거제시]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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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2024년 고용지원사업의 상세설명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이날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 고용위기지역 주요 내용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설명했다.

거제시는 조선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신규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2024년 거제시 조선업 지원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년 근속근무 시 만기 공제금 800만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조선업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1년 만기 시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등이다.

박종우 시장은 "조선업 생산인력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각종 공모사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사업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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