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전광판 [사진=김해시] 2024.01.19.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흐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시민재해 분야 1만 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법 확대적용 인지가 다소 부족한 중소 사업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 18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인구밀집지역 20곳에는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하는가 하면 공유와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보, SNS 홍보도 병행한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