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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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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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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1년여 만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김진호 전 용산경찰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에 대해선 기소를,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할 수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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