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청장, 사고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대응 다하지 않아"
참사 447일만,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4일만…최성범 '불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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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이기범 임윤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청장이 송치된지 371일 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증거인멸교사죄로,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청장의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적절한 경찰력 배치 및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서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인식 후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약 7분만에 구조에 착수한 점, 실제 출동 지령을 받은 소방 차량 대수도 재난업무가이드 기준을 충족한 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구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째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의결이 있은 지 4일 만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김 청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왔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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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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