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처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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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알고도 예방책을 만들지 않아 희생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청장과 함께 당시 112상황관리관과 112상황실 간부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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