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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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19일 김 청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만이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112 상황실 간부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장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수심위 권고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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