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참관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오전 질의 종료 후 김 청장에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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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송치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15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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