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이태원 참사

[속보]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6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 청장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 당시 서울의 치안과 경비의 책임자였던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