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정도 넘어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피고인 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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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사진)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를 포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버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배달업에 종사했던 조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숍까지 정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정씨의 소속사의 경고에 “다시는 (정씨에게) 문자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정씨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씨를 고소했다. 정씨는 2021년 12월3일 “버블 앱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조씨는 그 직후 다시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 앱 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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