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교원 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불법적인 교직원 채용이 재확인됐다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별채용 대상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해석됐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불법적인 교직원 채용이 재확인됐다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별채용 대상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해석됐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무죄를 떠나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해직교사를 공개 채용한 것은 공존과 통합의 교육일 뿐이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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