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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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르면 19일 기소할 예정이다. 김광호 청장이 기소될 경우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15개월 만에 윗선 인사로선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인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책임을 졌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도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았으나, 수사심의위는 최 전 서장에 대해 1(기소)대 14(불기소)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요구해 열리게 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으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기소의견’을 권고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핼러윈 행사로 인파 사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앞서 검찰에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죄명이 같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 청장도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 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앞서 이 전 서장 등 참사 관계자 4명도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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