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사건 곧 결론…기소 유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 청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