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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할 듯

한겨레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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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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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2년 12월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2년 12월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처분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심의위가 9대6 의견으로 공소제기 의견을 낸 만큼 김 청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김 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당시 대검도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고, ‘기소했을 경우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충실히 살피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바뀐 서부지검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고수했다.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5일 장시간 논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9대6 의견으로 권고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14건 중 10건에서 수사심의위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번처럼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전무하다.

검찰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최 전 서장에 대해선 14대1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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