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인 옛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 연합뉴스 제공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직장 상사였던 옛 연인을 살해하고 그 연인의 어머니도 흉기로 다치게 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 시간에 옛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상처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거나, A씨가 피해자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벌을 가중할 요소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A씨는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 제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7차례 위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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