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처리해 온 관행 무시
독소조항 제거시 재협상 열어둬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등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그동안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듣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8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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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을 통해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과 관련한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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