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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속보]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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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총회 후 “총선 정쟁 의도”

한동훈, 처음으로 참석

경향신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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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계속 정쟁화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야권이 7명, 우리 당 추천이 4명, 7대 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규정했는데, 이런 규정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어떤 재난과 관련된 특별조사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었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삼탕 기획조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특조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특검 요청권을 삭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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