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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필로폰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모범 보여야 함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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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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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 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남 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 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남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남 씨는 서 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남 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 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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