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씨 친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손정민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 개최 신청서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됐다.
집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고인 추모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집회가 열린다. 집회 첫날인 19일 오후 3시에는 손씨를 기리는 1000일 추모제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먹다 잠을 든 뒤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온라인에는 손씨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가짜 뉴스가 확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 면담·목격자 조사·현장 검증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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