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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긴 머리에 스타킹' 요즘 유행하는 여장남자?…화장실 몰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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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마트 여자화장실서 '찰칵'

스타킹·굽 높은 신발·긴머리 가발 등…여장하고 범행

아시아경제

공무원과 경찰의 불법촬영 점검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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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마트 여자 화장실에 출입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합심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뒤 곧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특례법 제14조 및 15조에 의거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미수에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됨을 명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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