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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5m정도를 음주운전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5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5m를 뒤로 3m, 앞으로 2m 이동해 사실상 제자리와 다름없다”면서 “공용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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