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상습범이지만, 대리기사 기다린 점 고려"
음주운전(CG)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주차장에서 5m가량을 음주운전한 40대가 상습범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짧은 운전 거리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 한 공용주차장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5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5m를 한 방향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뒤로 3m, 앞으로 2m 이동해 사실상 제자리와 다름없으며, 공용주차장은 도로라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5m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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