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 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에서 시작된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김 대표는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 대표의 지분율은 14.34%로,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다.
시장에서는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지분을 분산 매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회피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 중 김 대표의 지분은 7.07%다. 배우자인 최순자씨가 6.40%,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순수에셋은 0.87%를 보유 중이다. 김 대표와 특수관계인 누구도 지분 10%를 넘기지 않은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그해 9월이 돼서야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이 탓에 김 대표가 허위 공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 출신의 전문 투자자다. 교사 생활을 하던 중 IMF 때 부동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프레스토투자자문까지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