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 ⓒ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A씨(6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안전관리실장 B씨(60)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6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