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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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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뉴스1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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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A씨(6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안전관리실장 B씨(60)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6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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