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서 약 5㎞ 운전
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벌돼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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