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된 대포통장. 서울동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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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까지 챙긴 ‘유령회사’ 38곳이 해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를 가진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해산결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38개 유령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각 법원은 청구된 모든 회사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순차적으로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유령회사들은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린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다른 대표자를 앞세워 대포통장을 계속 개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해온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은행에 재직하던 직원도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만들어 190개의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은 약 14억원에 이른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령 법인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38회에 걸쳐 정부 보조금 874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위반)도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령회사 해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이스피싱, 현직 은행원도 가담했다···조직원 12명 구속기소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131116001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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