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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세금 확 낮춘다…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2.5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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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금투세 폐지·ISA 비과세 2.5배 확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4번째 민생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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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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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 크게 3가지다. 이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를 추진한다.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면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해외주식처럼 20%(과표 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배당·이자소득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1년에 최대 200만원(서민형 연 400만원)에 해당하는 ISA 비과세 범위를 2.5배로 늘려 연 500만원(서민형 연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납입 한도도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앙일보

김영옥 기자



이럴 경우 최대 한도로 3년 납부했을 때 세제 혜택이 46만9000원→103만7000원(서민형 66만7000원→151만8000원)으로 약 2.2~2.3배 늘어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국내주식 및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 없이, 15.4% 분리과세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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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졌다.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세수 1.8조 감소, 부자 감세 비판도



이런 정책이 지나친 감세라는 지적도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두면서, 이를 전제로 도입한 금투세만 폐지하는 데다 ISA 세제 혜택까지 늘리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부는 이들 정책으로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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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효과가 일부 고수익 투자자에만 집중해 부자 감세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투세를 내면 수익률이 저하돼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면서 “(세제 지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면서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자산형성 기회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 주주 이익 아닌 결정”…거버넌스 문제도 제기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한국 주식 저평가라는 지적도 나왔다.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로 유명한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 전석재씨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이 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회사법·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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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 보호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등도 개선한다.

이미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했다.



가계대출 더 죈다…전세대출 DSR 적용 추진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가계대출 규제는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하고, DSR의 예외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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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독과점, 정부 책임”



은행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한 비판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자발적 이자 환급을 추진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을 완화를 위해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서민 금융 절차 및 지원 기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취약계층 재기도 지원한다.



“세제 탓 강소기업 못 키워”…상속세 개편 시사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이런 경우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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