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윤석열, 노동자 환경 몰라"
"산전청 설치 계획 고려해 중대재해법 유예 판단할 것"
홍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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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본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여론몰이를 하다가 열흘 앞두고 법안 2년 유예 국회보고 처리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며 “국회가 통법부인가, 통이 시키면 다하는 게 국회인가, 국회 무시하는 인식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작년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2223명 중 61%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안전관리감독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미 2년간 적용이 유예됐는데 이 기간 정부는 현장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법을 유예할지 말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해 연일 많은 말 한다”며 “정치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민주당도 동의하지만 그러려면 국민이 우려를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도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정치를 비루하게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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