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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 집행유예…"죄송하다"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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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김예원 녹색당 전 대표 집행유예…"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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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김씨와 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수수 또는 절취해 상습 흡연했고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조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단약 의지가 강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1년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배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마가 아닌데도 경기 파주의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됐다. 배씨는 김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김씨와 배씨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법정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도 받고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2020년 녹색당 대표였던 신지예씨가 사퇴한 후 2021년 1월부터 임시 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 대표를 사퇴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씨는 취재진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항소 계획 있냐"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당대표였는데 심경 한마디 부탁한다"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원을 떠났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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