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서 약 5㎞ 운전하다 적발…징역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으로 6번 적발되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됐으며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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