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살펴보는 노인 |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 기존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아 대상자를 정해 충북공동모금회 사회공헌자금을 재원으로 2월 중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지원사업이 복지급여 대상자에 한해 이뤄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바우처, 연탄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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