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있는 전 아내 집에서 식탁을 엎고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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