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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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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폐지안 뒤집고 존치 결정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보장 취지
年 학비 최대 3000만원 달해
시민단체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경제력 높은 이들만 가능한 선택"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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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이들 학교들은 1년 학비가 1000만~3000만원에 달해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학교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2025년부터 폐지키로 했으나 현 정부는 이를 존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사고, 외고 존치를 통해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평가하고, 2단계에선 교과 지식 평가를 제외한 인성면접 실시하는 전형이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 결정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다수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가 치열한 입시 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초·중학생의 선행학습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 대입개편안에 따라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고교 진학 후 내신 평가체제가 기존 상대평가 9등급에서 상대평가 5등급으로 완화된다.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도 상위 4%에서 상위 10%로 확대돼 자사고·외고의 내신 부담은 줄게 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2028 대입개편) 원안에 있던 2·3학년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개선해) 균형 잡아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 대입개편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사고·외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차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다. 전국 자사고는 1223만7373원, 광역 자사고는 746만9044원, 외고 759만7621원, 국제고 489만8874원으로 추산됐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A자사고로 3064만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원을 넘긴 곳으로 일반고보다 약 152배 높다. B국제고(2235만7334원), C외고(1956만9235원), D외고(1554만8468원), E자사고(1432만1939원), F외고(1281만7856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 수준이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달하는 셈이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부가 말하는 다양한 선택권이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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