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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부활하는 자사고·외고…'지역인재 20%'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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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존치 근거'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지역인재·사회통합인재 의무 선발해야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했던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존치 근거가 부활했다. 이에 따른 사교육 과열 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는 후기 학생선발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인재 20%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 등을 존치하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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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침은 교육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방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내신과 인성면접 등 학교생활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전기, 12월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과학고·예술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 전형으로 실시함으로써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지역인재를 의무 선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소재지의 중학교에 재학하는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그런 (의무 선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운영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제재 등이 가능하도록 고려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도 복원한다. 교육감이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내신 등급제 완화에 '자사고 쏠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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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내신평가 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됨에 따라 상위권 학생의 자사고 쏠림이 가속화되며 고교 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자사고 등에서 내신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일반고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 등급제가 완화되면서 이들이 외고 및 자사고 진학을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기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해 균형을 잡아준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2028 입시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 ·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부총리는 "오히려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교를 장려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사고, 특목고의 경험이 있고 다양한 학교를 위한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전부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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