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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에… 野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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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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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요구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6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적용유예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장으로 공식사과를 해야 했다”며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요구에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밝힌 조건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산·조직 확보 방안, 출범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 제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직접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보 등이다.

이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열흘 남짓 남은 현시점에서야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법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도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만을 앞세워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윤석열대통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이 무작정 (유예 법안 통과를) 하자고만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계획을 구체화해서 다시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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