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벌금형 각 2차례 처벌
또 적발돼 기소…재판 중 달아나 무면허 운전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 징역 2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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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9년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 2차례(벌금 100만원·350만원)와 징역 6개월형을 1차례 선고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4차례 처벌에도 A씨는 2021년 10월 9일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15km가량을 운전했다. 2022년 6월 3일에도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영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m가량 차량을 몰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해 3월 29일 부산진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500m가량 몰다가 또 적발됐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반성 없이 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상태에서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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