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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약자복지'와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면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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