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로운 경제 의지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 과감하게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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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에 대해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간 협력으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어 "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는 한편,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점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최근 헌법 개정으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에 대해 주문했다.
[이투데이/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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